모든 소상공인 분들,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모두 받으셨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1,2차에 이어 7/8부터 3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3차는 이전과 다르게, 연 매출액이 6천만원 미만이신 사업자분들 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특별지원이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자격조건이 되신다면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이란?
전기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경영난에 가중을 더하게 됩니다.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원 입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3,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별도의 재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원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바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본 홈페이지 내에서도 지원대상인지 자가진단이 가능하니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기간 : 24.7.8(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시 까지
- 대상자 선정 : 국세청과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 문자를 통해 통지하게 됩니다.
- 요금지원 : 직접계약자 -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부터 차감되어 적용 / 비계약자사용자 - 대상자 통지 이후 5일 이내(영업일기준) 전기요금 납부액 환급
※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현장방문 민원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가 신청과 접수에 대한 안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 지원 대상 :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주거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2023.12.31 이전에 개업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활동 사업자)여야 합니다.
매출액 기준 | 전기요금 계약종 |
---|---|
2022년,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 1원 초과~6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
- 한국전력과 신청자,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중복지원 불가)
- TV 수신료는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요금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전기사용 계약단위별 부여되는 고유 번호입니다.)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와 지원방식이 다릅니다.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 명의로 전기사용을 게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포함)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 | |
제출서류 |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상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을 납부한 증빙서류 제출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납부요금에 대해(23.1~24.6)최대 20만원 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주요 Q&A
1. 전기요금 계약종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전 콜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가 인정되나요?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국세청 신고한 매출액만 인정이 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한 경우 지원이 가능할까요?
- 24.2.16일 폐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폐업일자가 확인된 내역만 인정됩니다.
4. 2024년에 개업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5.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 유형 1 (계약명의 타인) : 전기 계량기 단독으로 사용, 전기요금 고지서에 본인명의가 아닌 타인명의인 경우
- 유형 2 (관리비 납부) : 집합건물로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하는 경우
- 유형 3 (기타 자율납부) : 집합건물 등 타인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간 자율적 요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200 입니다.
글맺음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사업 경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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